상간소송
배우자의 외도 상대(상간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말한다. 흔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라고 부르며, 핵심은 혼인관계의 보호 가치와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해 위자료를 받는 데 있다.
요약하자면, 상간소송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다. 다만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된 뒤의 교제/관계라면 위자료가 제한되거나 기각될 수 있어, 타이밍과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
1) 상간소송이란 무엇인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의 평온이 깨진 경우, 그 외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배우자”가 아니라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한다는 점.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성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부정행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성관계가 직접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밀접한 부정한 관계가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즉, ‘연인 관계’ 수준의 정황이 쌓이면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다.
2)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할 수 있나
원고(청구하는 사람)
- 혼인 중인 배우자(법률혼)가 통상적 원고
- 사실혼의 경우도 보호될 수 있으나 입증 난도가 올라감(동거·공동생활·대외적 부부 인정 등)
- 이혼 후에도 가능: 다만 부정행위 시점이 혼인 중이어야 하고, 시효·입증이 문제
피고(상간자)
-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제3자)
- 중요: 피고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기 쉬움
- 상간자의 신원이 특정되어야 소 제기가 가능(실명·주소 등)
한편 배우자(불륜을 한 당사자)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위자료)이나 재산분할·친권/양육 등과 얽히는 경우가 많다. 상간소송은 그중 “제3자 책임”을 떼어서 보는 구조다.
3) 핵심 요건: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① 혼인관계의 존재 및 보호 가치
법률혼이면 원칙적으로 보호 가치가 인정된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큰 지뢰는 혼인 파탄 선행 주장이다. 즉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진 뒤였다”는 쪽이 피고의 대표 방어 카드다.
② 부정행위(혼인관계 침해) 성립
부정행위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사회통념상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관계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이 누적되면 인정될 수 있으나, 반대로 애매한 정황만으로는 기각 위험이 있다.
③ 고의·과실(기혼 사실 인식 가능성)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정상적인 주의로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책임이 무거워진다. 반대로 “속았다(미혼이라 들었다)”는 주장은 분쟁 포인트가 된다.
4) 입증(증거) 실전 가이드
상간소송에서 증거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결론을 바꾸는 것”이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이 개입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자주 쓰이는 증거 유형
| 증거 | 강점 | 주의점 |
|---|---|---|
| 카카오톡/문자/DM 대화 | 관계의 성격·기간·인식(기혼 여부)을 보여주기 쉬움 | 제3자 계정 해킹·불법 접근은 금물. 본인 대화/정당한 경로 확보가 핵심 |
| 사진/영상(데이트·숙박·동반 귀가) | 부정한 관계의 정황 증거로 강력 | 촬영 장소·방법이 문제될 수 있음(사생활 침해) |
| 숙박/여행/결제 내역 | 동행 사실과 반복성을 뒷받침 | 명의·결제자·사용처의 연결고리 정리 필요 |
| 통화기록/위치기록 | 빈도·패턴으로 관계의 지속성 입증 | 합법적 확보 범위 중요, 과도한 추적은 위험 |
| 진술서/녹취(본인 대화) | 인정(자백) 취지면 결정적 | 녹취는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가 원칙적으로 안전 |
정리 요령(법원 제출용)
- 타임라인부터 만든다: 관계 시작·발각·별거·이혼절차 등 주요 날짜를 일자별로 정리
- 증거마다 무엇을 입증하는지 한 줄로 붙인다(예: “기혼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주는 문구”)
- 대화 캡처는 전체 맥락이 보이게, 중요한 대목은 표시(과도한 편집 금지)
- 증거가 많으면 “핵심 10개”를 먼저 세팅하고, 나머지는 보강자료로 분류
5) 위자료 산정 요소와 소송 전략
위자료는 정해진 표준요금표가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재량으로 정해진다. 그래서 “금액” 자체보다, 금액을 움직이는 요소를 어떻게 쌓느냐가 전략이다.
법원이 자주 보는 포인트
- 부정행위의 기간·횟수·밀도 (단발성 vs 장기간 교제)
- 혼인기간·가정 형태 (자녀 유무, 가정생활의 안정성)
-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발각 경위, 공개성, 모욕적 언행 등)
- 상간자의 태도 (반성/사과/합의 시도 vs 2차 가해성 대응)
-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시점 (파탄 선행 여부가 결정타가 되기도)
전략 메모
“강한 증거 3개 + 타임라인 1장”이 허술한 캡처 300장보다 낫다. 법원은 분량이 아니라 구조를 본다.
합의(조정/화해)는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다만 합의서에는 지급기일, 지연이자, 비밀유지, 추가청구 포기 범위 같은 문구가 들어가며, 문구 한 줄로 분쟁이 재발할 수 있다.
6) 상대방(상간자) 측 주요 방어 논리
- 혼인 파탄 선행: 이미 별거·이혼의사 확정·가정 붕괴 상태였다는 주장
- 기혼 사실 몰랐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객관적으로도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
- 부정행위 부인: 단순한 친분/업무 관계였고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
- 위자료 과다: 기간 짧음, 접촉 제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들어 감액 주장
- 증거 위법성: 불법 촬영/무단 침입/해킹 등으로 수집된 증거 배제 주장
7) 절차: 준비부터 판결/합의까지
- 사실관계 정리: 혼인 경과, 파탄 여부, 외도 시기·상대 특정
- 증거 선별: 부정행위 + 기혼 인식 + 혼인 파탄 시점 관련 증거를 묶음
- 소장 작성·제출: 관할 법원에 제출(통상 민사 단독/합의부 구조는 사건에 따라)
-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핵심 쟁점(파탄 선행, 인식, 부정행위)을 중심으로 좁힌다
- 변론기일/조정: 합의 가능성 타진, 합의서 문구가 실전
- 판결/강제집행: 확정 후 미지급 시 집행(재산 파악이 관건)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소 제기 자체가 막히므로, 먼저 상간자 특정이 현실적인 1번 과제다. 또한 감정적으로 폭로하거나 직장·가족에게 연락하는 방식은 역으로 법적 분쟁(명예훼손 등)으로 번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8) 자주 하는 실수 & 리스크 관리
실수 TOP
- 증거를 많이 모으느라 위법 수집 경계를 넘는 경우
- “성관계 증거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혼인 파탄 시점 자료를 놓치는 경우
- 상대 신원(주소)을 확보하지 못해 송달에서 막히는 경우
- 합의서에서 추가청구 포기 범위를 과도하게 넓혀 후회하는 경우
- 소송 중 감정 대응(연락·폭로)으로 2차 분쟁이 생기는 경우
법조문 정리
상간소송은 통상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구조로 진행된다. 실무에서는 아래 조문들이 핵심 근거로 자주 언급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불법행위 일반).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의 근거.
-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시부터 10년 등 쟁점이 될 수 있음).
판례 포인트
판례 흐름에서 반복되는 포인트는 대체로 아래로 수렴한다.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 혼인 파탄 선행 여부: 상간자 관계 이전에 이미 혼인이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파탄이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
- 부정행위의 범위: 성관계가 확정되지 않아도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밀접한 관계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여지
- 기혼 인식: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고의·과실 판단 및 위자료 액수에 영향
- 정신적 손해: 구체적 사정(혼인기간, 자녀, 관계 기간, 태도 등) 종합 고려
FAQ
Q1.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지나요?
A. 무조건은 아니다. 성관계가 직접 입증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를 침해할 정도의 밀접한 부정한 관계가 정황상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친분” 수준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면 기각 위험이 커지므로, 대화 내용·동행 정황·반복성 등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Q2. 상간자가 “기혼인 줄 몰랐다”라고 하면 끝인가요?
A. 끝이 아니다. 실제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예: 배우자의 가족 언급, 혼인 사실을 암시하는 대화, 주거·생활패턴, 주변인 인식, 관계의 비정상성(명절 회피 등).
Q3. 배우자와 이혼하면 상간소송을 못 하나요?
A. 이혼 후에도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위 시점이 혼인 중이어야 하고, 시효 및 증거 확보가 관건이다. 이혼 절차와 병행 또는 선후관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Q4. 증거가 많은데 제출하면 다 도움이 되나요?
A.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핵심 쟁점(부정행위, 기혼 인식, 파탄 시점)에 직접 연결되는 증거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보강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높다.
Q5. 상간자에게 연락해서 사과받고 돈 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합의서 문구가 중요하다. 지급기일·지연이자·추가청구 포기 범위·비밀유지·위반 시 조치 등을 명확히 해야 분쟁이 재발하지 않는다.
법원 및 기관정보
상간소송은 일반적으로 민사 사건으로 진행되며, 관할 법원은 당사자 주소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래 기관에서 절차·서식·민원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 대법원 전자소송: 소장 제출, 사건 진행 확인, 송달 등(전자소송 이용 가능 사건은 범위 내에서 진행)
- 대한민국 법원(각 지방법원): 민원 안내, 관할 확인, 방문 접수 정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조문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 여건에 따라 법률상담·구조 안내
마지막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요약이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혼인 파탄 시점, 증거의 적법성, 기혼 인식 여부, 관계의 정도 등)에 따라 결론과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소송·합의 진행 전에는 보유 증거와 타임라인을 정리한 뒤, 구체적 사안에 맞춘 법률 검토를 권한다.